반응형
"알바는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냐?"라는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주의사항까지 퇴직금 관련 필수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속 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같은 장소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한 경우 해당
- 중간에 잠깐 쉰 경우라도 고용이 이어졌다면 인정
- 한 번 퇴사했다가 재입사한 경우는 근속일수 새로 계산
2. 주당 근무시간: 평균 15시간 이상
- 퇴사 전 4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소정 근로시간(계약된 시간 기준)만 계산에 포함
- 15시간 이하 기간은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
※ 근무 형태가 ‘알바’, ‘계약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법
- 최근 3개월간 총 지급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주휴수당, 야근·휴일근무 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실비 변상 성격의 교통비, 출장비 등
예시:
- 최근 3개월 총 급여: 30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91일 = 약 32,967원
- 퇴직금 = 32,967 × 30 × (365 ÷ 365) = 약 989,010원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시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 지급 방식: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가능
- 4대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음, 조건만 맞으면 지급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온라인 민원마당으로 신고 가능
주의할 점
0123456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형태가 프리랜서, 도급 계약 등이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세금이 공제된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사 사유(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과 근무 시간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연기는 가능합니다.
Q. 사장이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A.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A. 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사 후 별도 지급되어야 함
-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급여 내역은 꼭 보관!
마치며
01234567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 이제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자, 근로의 마무리를 위한 정산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챙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