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부 복지 제도, 에너지바우처. 2025년에도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상세 안내드립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여름과 겨울철로 나뉘어 바우처가 제공되며, 에너지 요금 결제에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자격 조건
- 수급자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특정 요건 포함: 가구원 중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만 7세 미만)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제외 대상: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단독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음
지원 금액(2025 기준)
가구 인원 | 총 지원금 | 여름철(전기) | 겨울철(기타)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254,5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58,500원 | 349,0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456,9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599,300원 |
여름철 미사용 선택 시 해당 금액 전부를 겨울철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2025년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용 가능 에너지 항목
지원 바우처는 다음 에너지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연탄
- 등유
- LPG 등
유의사항
-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1가구당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Q.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돕기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놓치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하여 생활 부담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