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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집값과 월세가 부담스러운 시대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소득인정액 계산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죠?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신청 시 단순히 월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된 재산의 가치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
- 월소득: 근로,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
- 기본재산액: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서울 약 6,900만 원, 기타 지역 4,200만~5,000만 원)
- 부채: 금융기관 채무, 대출금 등
- 환산율: 연 4% 환산, 월 기준 0.33%
계산 예시
다음은 실제 계산 사례입니다.
- 월소득: 90만 원
- 예금: 1,000만 원
- 주택: 없음
- 부채: 없음
- 거주지역: 경기도 (기본재산액 5,000만 원)
⇒ (1,000만 – 5,000만) = 마이너스 → 0원 간주
최종 소득인정액 = 90만 원
✔ 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 주거급여 수급 대상일 가능성 높음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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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약 1,034,000원 |
2인 가구 | 약 1,598,000원 |
3인 가구 | 약 2,068,000원 |
4인 가구 | 약 2,538,000원 |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자동차는 연식과 가액에 따라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
- 청년 1인가구, 독립 초기 세대도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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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신청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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