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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

by 장미11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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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 여부나 지목, 면적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필수로 활용되는 문서가 토지대장등본입니다. 이제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등본 인터넷발급

 

건축물대장등본 인터넷발급

 

 

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1

 

토지대장등본을 인터넷으로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출력해보세요.

 

토지대장등본이란?

토지대장등본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식 기록으로,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목), 소유자 정보 등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정보는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통합민원포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www.kras.go.kr) – 국토부 지적정보 전문 플랫폼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전면 무료입니다. 단, 프린터 출력 시 공공 제출용 문서는 출력 설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 절차

  1. 정부24 접속: www.gov.kr 에 접속
  2. 검색창에 '토지대장' 입력 후 해당 서비스 선택
  3. 로그인: 공동/금융/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4. 신청서 작성: 지역 선택, 지번 입력, 발급 종류 설정
  5. PDF 저장 또는 출력: 발급 완료 후 A4 출력 가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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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2

  1. www.kras.go.kr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클릭 후 ‘토지대장’ 선택
  3. 지번 또는 도로명 입력 후 로그인
  4. 열람 또는 발급 중 선택
  5. PDF 저장하거나 바로 인쇄

이 시스템은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도 함께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어, 전문적인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토지대장: 토지의 행정적 정보(지목, 면적, 위치 등)를 포함
  • 등기부등본: 소유권과 담보권 등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냄

이럴 때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 체결 전
  • 토지 용도나 면적 파악
  • 상속·증여 관련 세무 신고 시
  • 건축 인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시

열람 시 유의사항

  • 최근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주소 입력 시 지번 단위 정확하게 입력해야 검색 가능
  • 건물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은 별도 확인 필요
  • 소유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가려짐

함께 발급하면 좋은 문서들

  • 건축물대장: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등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권과 권리관계 파악
  • 지적도: 토지 경계와 실제 위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대장등본은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A. 토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록일자 등이 기재됩니다.

Q.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A. 네, 소유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 현재는 열람 및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단, 인쇄는 개인 프린터 이용 기준입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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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인터넷발급3

토지대장등본은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니, 직접 시도해보며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번 정부24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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